불법 인쇄물 대한 대응
· 불법 인쇄물 주문 시 인쇄 모든 과정에서 예고 없이 삭제 처리되며 혹시 출고되었다 하더라도 당사 출고팀에서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
이 경우 절대 환불 처리가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인쇄물 견적의뢰 및 접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 외,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고객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및 처벌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청소년 유해 매채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제8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력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각 심의
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판매금지등)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광고선전제한)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제7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0-3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일련번호 : 2010 - 8361
제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내용 : ○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1.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고용된 자와 이용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2.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또는 고용된 종업원과 이용자 간에 입맞춤(키스)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맛사지 등
3.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등 광고
제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내용 :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유형 : ○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 입간판 광고 제외)
-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광고주 : 불문
제작자 : 불문
제작년월일 : 불문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 위원회
결정년월일 2010.11.16
효력발생일 2010.12.09
결정사유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접수 불가 인쇄물의 유형
· 립 카페, 불법 안마, 안마시술소, 키스방, 휴게텔, 화상대화방, 오피스텔 등 성매매 및 퇴폐업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되는 인쇄물
· 인쇄물 내용 중 도우미나 특정 인원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여성 또는 남성의 나체 사진 혹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
· 인쇄물 내에 영업 내용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
· 인쇄물 내용 중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 허위 및 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남성 전용, 여성 전용, 24시간 출장, 다방 24시간 배달, 조용한 곳에서 연락주세요 등등)
· 여성 접객 도우미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아가씨 및 도우미 언급한 인쇄물
·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
·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접수가능 인쇄물의 유형
· 인쇄물 내에 영업 내용이 없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 전통 마사지, 일반 테라피 등 건전업소의 경우 인쇄물 내에 서비스 내용 및 관리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예시 : 발 마사지 30,000원 / 피부관리 서비스 50,000원)
·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는 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